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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처럼…정경심 재판부 “검사·변호인 사무실로 오시라” 왜?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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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7:31 입력 2020.09.07 18: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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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면 증언거부 의견을 밝힌 이상 오후 공판에서라도 검찰 주신문이 진행되지 않아야 합니다.”(김종근 변호사)

“신문이 진행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 질문을 거부하는 이유를 (일일이) 듣는 게 맞습니다.”(고형곤 부장검사)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고 부장님, 김 변호사님은 저희 사무실로 잠시 와주세요.”(임정엽 재판장)

지난 7일 오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남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할지를 두고 이뤄진 대화다. 조 전 장관은 오전 공판에서 검사의 100여개 질문에 일일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검사와 변호인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자, 재판부는 공개된 법정이 아닌 판사 사무실에서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마치 미국 법정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다. 모든 공방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한국 법원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공방은 변호인이 ‘포괄적 증언거부권’을 주장하며 벌어졌다. 증인이 모든 답변을 거부하는데 검사가 질문을 읽기만 하는 절차를 계속하는 것은 무용하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재판부 지시에 따라 사생활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질문을 제외했으므로 증인신문이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판사 사무실 협의가 약 25분간 진행된 뒤 법정에 복귀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며 변호인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던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있었다. 피고인신문을 받게 된 한 전 총리 측이 검사에게 질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신문할 권리’를 주장한 검찰 논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 이후 전체가 아닌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실무례가 자리 잡았다.

조 전 장관이 제기한 포괄적 증언거부권 문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오는 삼성 임직원들이 기소될 수 있다며 증언 자체를 전면 거부할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증인은 증언할 의무가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들이 본인이나 본인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인데,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원이 절차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변호사는 “증언거부권이 형해화된 상황”이라며 “검찰 질문이 증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doolee@kyunghyang.com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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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20 at 03:3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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