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전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화재 피해주민이 출연해 “호텔로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모텔, 여인숙 같은 곳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강당에 200~300명이 갈 수 없으니까 가장 저렴한 곳을 지원해준 것 같다”면서 “밥도 개인적으로 사먹고 일부 영수증 처리하면 시에서 보전해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울산시에 따르면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 따라 구호·생계 지원을 위한 주거비로 하루 6만 원, 급식비로 1식(1일 3식) 최대 8000원을 총 7일간 지급하고 있다. 주거비와 급식비 초과분은 자부담이다.주요기사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게재된 글.앞서 지난 10일 울산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삼환아르누보’ 화재 이재민들에게 울산시가 호텔 숙식을 제공한 것을 두고 ‘울산시장은 세금으로 호텔숙식제공 철회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화재 대책 브리핑에서 “호텔 숙식 지원은 코로나 확산 차단과 화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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