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62)씨가 대낮에 차량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지만,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뺑소니가 절대 아니다"라며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7일 오전 중앙일보에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에 대해 "제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으로도 뺑소니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도 조사 중이니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혔지만, 수습 없이 현장을 뜬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했으며, 운전자는 사고로 다리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그는 이어 "상대방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놀란 얼굴로 멍하니 서 있는 걸 봤는데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았다"며 "살짝 창문을 열고 '운전 조심해요. 다친 데 없죠?' 하고 왔는데 나중에 본인과 통화해보니 내 차량 번호 찾으려고 동네 아파트를 다 뒤지고 다녔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차가 세게 부딪혔거나 사람이 다치고 넘어졌다면 당연히 차량 밖으로 나가서 현장을 수습했겠지만 스치는 정도인 데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았다"며 "차량에서 내려 연락처라도 주고받지 않았던 게 실수라면 실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 승용차 앞부분도 거의 파손되지 않아 운동 마치고 뒤늦게 보험회사에 연락했는데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라고 해 당황스러웠다"며 "음주에 마약 검사까지 받았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히려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일 봐주는 후배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이 보험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뺑소니의 경우 1년 이하 유기징역에 2000만원 벌금, 변호사 비용 다 합치면 3000만원이 넘을 것이다.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으니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더라"고 전했다.
그는 또 "'사실 몸이 많이 아프지만 3500만원에 합의해주면 경찰서 가서 별로 다친 데 없다고 증언해주겠다'는 터무니 없는 요구까지 해왔다"며 "오토바이 피해 호소인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않고 아직 경찰 조사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양측 진술을 모두 들어 본 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면서도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확인 등을 거쳐 김씨를 입건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 오토바이는 금 갈 정도로 손상된 데다 운전자 정강이에선 피가 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계속 진술을 요청했지만, 아직 경찰서를 찾지 않았고 상해 진단 주 수 등이 적힌 진단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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