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세입자 A씨가 6월 말 고씨를 상대로 제기한 8천만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심리중이다.
고씨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던 A씨는 전세 계약기간이 마무리되는 지난해 11월을 한 달 앞두고 고씨 측에 계약 만료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고씨 측은 "당장은 돈이 없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다" 등의 이유를 대며 전세보증금 지급을 미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결국 수개월 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이사할 집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집 계약을 파기해야 했다.
A씨 외에도 고씨 소유 주택의 세입자 중 전세 계약이 마무리됐는데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이들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인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 측 대리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연합뉴스의 여러 차례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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