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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2021 시즌 종료 후 퓨처스리그 FA 제도 첫 시행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입력 2021-10-26 17:34:18 수정 2021-10-26 17:34:12

KBO 퓨처스리그에 FA 제도가 도입된다. 야구 관련 유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의 리그 관계자 등록∙활동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KBO는 26일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퓨처스리그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과 각 구단 전력 보강을 위해 올 시즌 종료 후 퓨처스리그 FA 제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생구단 선수 지원과 전력 평준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격년제로 총 5차례 진행된 2차 드래프트는 폐지된다.

퓨처스리그 FA 자격 취득 대상은 소속·육성·군보류·육성군보류 선수다. KBO 리그 등록일이 60일 이하인 시즌이 통산 7시즌 이상인 선수가 해당된다.

단 퓨처스리그 FA 자격 공시 당해연도에 KBO 리그 145일 이상 등록한 선수와 기존 FA계약 선수는 제외된다.

한국시리즈 종료 5일 이내에 퓨처스리그 FA 자격선수 공시가 이뤄지면 신청한 선수에 한해 퓨처스리그 FA 승인선수로 공시된다.

구단은 타구단 소속 퓨처스리그 FA를 3명까지 계약할 수 있다. FA 획득 구단은 계약하는 선수의 직전 시즌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선수의 원소속 구단에 지급해야 한다.

퓨처스리그 FA 선수와 계약하는 구단은 반드시 해당 선수를 소속선수로 등록해야 한다. 연봉은 직전 시즌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고 계약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FA를 신청한 선수가 다음 시즌 한국시리즈 종료일까지 미계약으로 남을 시, 해당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이후 타구단과 계약시 별도 보상금은 없다.

이날 KBO 이사회는 'KBO 규약 및 관련 리그 규정'도 개정했다. 야구 관련 유해행위를 한 자는 리그에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

학교 폭력∙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품위손상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규정 개정안은 2022년 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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